Ⅰ. 입법시의성

국회는 얼마 전 새로운 대표진을 구성했다. 국민의 소리에 기초해 정책 방향을 재점검하는 지금이야말로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적 논의를 짚어 볼 수 있는 적기라는 생각이 든다. 밖으로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들을 논의의 장에 옮겨 제도의 본질을 살리고, 무엇보다 권익을 보호할 것을 기대해본다.

Ⅱ. 자치분권

국민권익위원회로 대변되고 있는 옴부즈만 기관의 출발점이나 제도적인 틀은 각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처해 있는 시대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자치분권이 즉각적으로 구현되는 제도라 할 수 있고, 사법 감시부터 민원행정, 반부패 활동이나 인권보호 등 그 범역은 무척 넓다. 2005년도에 세력화되지 않은 시민의 위상 강화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을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된 후 15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옴부즈만은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43개에만 설치돼 있다. 인력과 예산사정 등 뒤에 법에 근거해 시민의 시각에서 행정을 재해석하고 자치단체장에게 시정권고 결정을 하는 옴부즈만은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 밖에 없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일 것이다.

결국 옴부즈만의 설치가 미미한 까닭은 지방자치 경험이 일천하다는 이유로, 설치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밀려 임의설치로 규정한 것에 머무르고 있음이 아닐까 싶다. 지방자치 20여 년, 지방 옴부즈만 설치 15년, 국정과제로서 분권강화 논의, 코로나 이후 로컬라이제이션이 강조되는 지금, 법을 근거로 지방행정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옴부즈만 설치 필수화는 책임성 있는 자치분권의 구현이 되지 않을까?

Ⅲ. 항쟁성 연대

한 학회는 우리나라 옴부즈만 기관이 ‘구성된 권력’에 대항하는 ‘구성적 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이 가진 권능의 한 측면으로 자리매김하기 보다는, 행정 권력에 대한 항의 혹은 호소를 담는 그릇으로 작용해 발전이 더딘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법률에 근거하는 행정에 대해 최소의 비빌 언덕인 법령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적용해 나갈지는 옴부즈만의 정체성과도 연관된다. 더욱이 현행 감사제도의 틀 속에서 소극적인 행정행태를 적극행정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옴부즈만들과의 항쟁성 연대는 확장시켜가야 할 과제다.

예컨대 개발제한구역, 국유지관리, 대규모 택지개발, 복지, 교육 등 문제는 지자체 혼자서 풀 수 없는 과제들인데,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온도 차가 심하다. 적극행정 면책규정이 자체 감사 제외를 하는 데 그치고 있는 현재로서는, 매일 눈앞의 시민들과 마주해 빠른 결정을 해야만 하는 숨 가쁜 최일선 공무원이 상급관서 감사에 공정성을 스스로 소명해야 하는 어려운 굴레로 인해 아예 첫발을 내딛지 않으려 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사실’이다.

무릇 가치 있는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행정과 입법 현장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노력들이 배가될 것을 기대해본다.

 

 

/지영림 경기도 시흥 시민호민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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