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국가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는 특허를 여러 국가에다가 우선권 출원해 놓는 경우가 많고, 제품도 전세계적으로 팔리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 자체는 원하는 국가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선택지가 열려있음에 따라 고민도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국가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매출이나 시장규모, 생산시설여부, 사업 타격 정도, 국가별 특허 청구범위의 차이 등 여러가지가 많겠지만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액수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한국보다 특허 소송국가로서 선호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손해배상액의 규모가 한국에 비해 통계적으로 평균 100배 이상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최근 한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받아들여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현실화하고 전반적으로 상향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고의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까지 인정한 특허법이 작년부터 시행되었고, 이에 더하여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을 수정 확장한 특허법이 지난 6월 개정되어 다가오는 12월 시행됩니다. 이전까지는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부분, 즉 침해가 없었더라면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던 수량을 최대 한도로 하여 손해액이 산정 되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침해 상대방이 실제 그 한도보다 더 초과 생산한 경우 초과 생산한 수량 부분에도 합리적인 로열티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혹은 특허관리전문기업(NPE)이 특허권자인 경우나 생산자 우위의 타이트한 시장 상황인 경우, 그리고 침해가 없었더라도 시장 진입이 어려운 전용 제품 시장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수를 크게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 상반기 기준 국제특허 출원 건수 세계 5위의 기술강국입니다. 현실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특허 재판지로서도 각광 받기를 기대하면서, 사내변호사로서는 이에 발맞춰 더 거세질 국내 특허 소송을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삼성전기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