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변호사(변시 1회), 지식과감성

“저는 분명히, 제 제품의 견본을 변리사에게 보여주었고, 변리사는 그 견본에 따라 특허 명세서를 작성한 후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허권 침해자는 제가 변리사에게 보여준 견본과 동일하게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침해자의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이십니까?”

변호사 겸 변리사이면서 특허청 심사관ㆍ소송수행관, 특허법원 민사 조정위원 등을 하고 있는 저자는 이 책 서문을 통해 자신을 찾는 많은 의뢰인들이 특허침해를 당한 특허권자라고 밝힌다. 나아가 그중 반 이상의 경우는 상대방의 침해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라고도 전한다. 이 책은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사실들을 상세히 담고 있다. 저자는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이 책을 발간했다.

‘특허등록을 받았는데 왜 특허권 행사를 못 하나요?’는 각 장에서 △특허권의 과도한 권리범위 감축과 대응책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해 취소된 사례 △한국에서 특허로 돈을 벌기 힘든 이유 △변화의 조짐: 한국에서도 특허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등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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