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여부 공개변론 열어
“허명 위해 표현의 자유 막아” vs. “사생활 중대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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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공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위헌 심판대상조항에 올랐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지난 10일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2017헌마1113)’에 대한 변론을 개최했다.

심판대상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처벌 규정이 공익을 위해 사실을 표현하는 행위까지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청구인 A씨 대리인인 김병철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냈다.

청구인 A씨 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재중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떠한 사실이 처벌을 받지 않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인지 일반 국민이 예측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 입장은 달랐다. 개인의 인격권 침해 문제를 감안해 법 조항 폐지 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하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며 “명예는 대화의 장에서 우리의 실존을 지켜주는 핵심 권리”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변론 내용을 토대로 추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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