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감염병 시기의 인권’ 토론회 개최
감염병 관련 수집된 개인정보 파기 규정 부재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9일 ‘감염병 시기의 인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토론회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실시됐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 논란도 그 중 하나다. 현재 정부는 증상 발생 전 14일간 감염경로 조사, 2일 전부터 접촉자 조사, 필요 시 GPS나 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자료 조사를 실시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확진자 동선 수집 등을 조사관 판단에 의존하고 사후에도 남용을 막을 장치 또한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심지어 감염병 예방법에는 수집된 개인정보 파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집단 감염 당시, 정부는 기지국 정보 수집을 통해 클럽 주변 1만905명 정보 수집한 바 있다. 진보네트워크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 당시 수집된 확진자 정보도 현재까지 보관되고 있다.

강제조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부처 간 협동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 편의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처벌하는 강제조치에만 의존하고 있다”이라면서 “인권 보호나 보장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조발제를 맡은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앞으로 더욱 짧은 주기로 나타날 팬데믹 현상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책임 사이에서 답을 함께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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