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은 최대 15일까지 연장 가능해

코로나19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코로나19와 관련,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9일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를 고시했다. 실시는 고시 당일부터였다.

연장 기간은 최대 10일이다. 이로써 기존 가족돌봄휴가까지 더하면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네 가지 사유(표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고시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활용 촉진을 위한 근로자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가족돌봄휴가 사용 경험과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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