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11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개정안은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과 부정청탁 대상직무 확대를 골자로 한다. 대상직무에는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연구실적 인정 등을 추가했다. 또한 위반행위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구조금 지급 신청 근거를 마련했다.
변협과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비실명 대리신고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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