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소액해외송금업 제도 출범 이후 2019년 외국환은행이 아닌 카드사, 증권사 및 일정 자산 이상의 저축은행(이하 ‘금융사 등’)에도 소액해외송금업무가 허용됐습니다.

건별 송금을 해야 하는 외국환은행과 달리 소액해외송금업은 돈을 묶어서 보내거나 아예 보내지 않는 방식을 통해 해외송금 수수료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세 가지 송금 방식 중 ①해외 협력업자에게 미리 목돈을 보내고 고객 주문에 따라 현지에서 차감해 지급하는 프리펀딩과 ②여러 주문을 한꺼번에 송금하는 풀링이 전자라면 ③여러 거래를 묶어 장부상 차액을 정산하는 네팅은 후자에 속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 외국환거래법상 불법인 환치기를 합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감원을 통해 등록 서류를 제출하여 기재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반면, 금융사 등은 기재부에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를 하면 별도로 소액해외송금업을 등록할 필요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위 ‘위탁형 소액해외송금업’이란 지급등의 관련 사무 중 일부를 외부에 위탁할 뿐 실제 해외 송금은 그대로 외국환은행이 수행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소액해외송금업이라 보기 어려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유관기관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략 ①소액해외송금업 서류 접수 및 등록 후 감독은 금감원 ②제도 관련 정책 결정 등 총괄은 기재부 ③외환전산망 연결은 한국은행 ④금융실명확인 관련은 금융위 ⑤자금세탁 방지 관련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금융사 등은 외환전산망을 구축하고 기재부에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를 하고 나면, 해당 권역 고유의 외환 업무 수행에 따른 금감원의 검사 및 감독 대상이 됩니다.

기존 소액해외송금업자들은 프리펀딩과 풀링 방식으로 인한 환헷지 비용 증가와 국가별 고객 대응 인력을 구비해야 하는 업권 특성에 따라 매출이 증가할수록 수익성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우위를 갖는 금융사 등의 소액해외송금 시장 진출이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위보영 변호사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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