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 제정 … 사법접근성 강화

소송 참여·재판방청 청각장애인 수어 통역비 국가 부담

앞으로 청각장애인이 소송에 참여하거나 재판을 방청할 때 필요한 수어 통역 비용을 국가가 모두 지원하게 된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사법접근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다.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지난달 31일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를 제정하고 소송 당사자, 증인 등 소송관계인뿐만 아니라 재판 방청인의 수어통역을 국고 부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수어통역속기녹음녹화가 필요한 법원의 재판 절차 및 소송 절차에 모두 적용된다.

예규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그 사이의 접견과정에서도 수어 통역 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집행·비송·회생·파산 등 법원 재판 절차 전반에서 수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지원한다.

소송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모든 소송 과정과, 집행·회생·파산 등 절차에서 수어 통역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또, 정확한 수어 통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 과정을 녹화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 이의가 있는 경우 영상녹화물을 통해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수어 통역의 균질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어통역인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자격과 통역경력 등을 고려한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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