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매년 각 언론사 수습기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2주 정도 과정인데, 기자들은 언론윤리, 취재기법 등을 배운다. 운이 좋게도 5년째 ‘언론 보도와 법적분쟁’을 강의해 오고 있다. 강의에서 수습기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크게 3가지다. ‘확인’과 ‘녹취’ ‘선입견 배제’. 소송을 당했을 때 기자를 지켜주는 것들이다. 세 가지만 확보하면 분쟁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얼마 전, 검찰 재직 당시 여러 의혹에 휩싸였던 전 고위직 인사 A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A는 재직 시의 행위가 문제가 돼 면직처분을 받았다. A는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2월 면직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A는 검찰에 복귀했다. 이후 재차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6개월 처분을 받자, A는 사표를 냈고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그리고 얼마 전 등록이 되었다.

이에 대해 한 언론은 “성추행사건 A 변호사 길 내준 변협”이라는 제목으로 A를 변호사로 활동하게 해 준 변협을 비판했다. 성추행 문제가 있는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다니, 변협이 권한 행사를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보도를 본 독자들은 “제 식구 감싸기” “그 놈이 그 놈이다” 등 변협을 비판했다.

그런데 다른 내용의 보도도 있었다. 한 언론은 “A 변호사, 사표낸 지 3개월 만에 변호사 등록”이라는 보도를 하며, 변협을 비판하기보다는 왜 A가 변호사로 등록되었는지를 분석했다. 다른 기사에서는 변협이 어쩔 수 없이 등록을 해주며 난감해 했다는 내용이 보이기도 한다.

왜 이런 차이가 존재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정확한 확인과정이 있었는지다. 취재 대상의 설명을 듣고 진위 확인을 충실하게 하면, 보도는 꽤 정확하게 나간다. A 변호사 문제도 그렇다. 왜 등록이 되었는지 충실하게 확인을 했다면 변호사법의 문제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면 변호사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 변협은 등록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 법이 그냥 등록을 해주라고 규정되어 있다. 만약 변협이 등록을 거부하면, 소송을 당하게 된다. 법을 어기고, 등록을 거부하였으니 100% 패소다. 자칫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 변협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인식했다. 그렇기 때문에 A 변호사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들어간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언론에 있어 오보는 피할 수 없다. 아무리 정확하게 보도하려 해도 오보가 나온다. 그래서 오보를 냈어도, 충분하게 취재를 했다면 책임을 면해주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입견을 지니고 확인 없이 쓴 기사는 언론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충실한 확인이 정론(正論)의 기초다.

 

 

/허윤 변호사

서울회, 법무법인(유)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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