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일부 사람이 무책임하게 행동해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 문턱에 이르렀다”면서 “그간 우리가 이뤄 놓은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과 공포감마저 느껴진다”고 유감을 표했다.

담화문에는 방역활동 저해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법무부는 악의적인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예로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들었다.

이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담화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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