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이혼을 할 것인지가 문제되지만, 그와 함께 병합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와 재산분할 문제가 실질적인 쟁점인 경우가 많다.

이혼을 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건 초기에 드러나기도 하지만 재산분할 문제와 결합하여 이혼에 대한 내심의 의사가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재산분할은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 가액을 증명한 후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을 정하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1~2회 기일에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는 성인인 부부 사이의 문제이다. 그러다 보니 사건 초기에 법원에서 조기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를 명하거나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가 필요한 것이 예외라고 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소송절차에서 사건본인이라고 불리는 미성년 자녀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고 현행 가사소송법상 특별한 절차적인 권리도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심리의 대상일 뿐이다).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익은 오로지 재판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성년 자녀의 부모인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성년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인 권리가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늘 포함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재판장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

이혼소송 진행 중 부부가 조기에 입장을 정리하여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서로 양육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양상이 달라진다. 평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일방이 자녀를 데리고 있고, 상대 배우자도 자녀를 탈취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평소 양육에 소극적으로 관여하던 부모 일방이 자녀를 탈취하여 기존 양육환경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 일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가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사건은 소장 부본을 송달하면서 동시에 기일(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여 법원이 조기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혼소송을 전후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양육환경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는지, 임시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임시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관하여 직권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심리될 필요가 있다. 이혼소송에 즈음하여 미성년 자녀를 탈취하는 부모 일방의 행동이 양육의 계속성이라는 이유로 법원에 의하여 추인되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 될 것이다.

 

 

/엄경천 이혼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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