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특허변호사회,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추진키로

변호사 직무 범위 구체적 명시 … 직역수호 법제화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구태언)는 지난 11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 사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타 법률이 변호사 직무 범위를 부당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가 소송이나 행정처분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일반 법률 사무를 직무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법률전문가로서 법률 사무 전반을 취급해야 하한다는 취지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최근 법조유사직역 관련 법률에 세부 직무규정이 신설될 때마다, 변호사 직무 범위가 제한되는 주객전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변호사 직무 범위를 명확히 법제화 함으로써 직역침탈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특허 관련 직무 일체를 변호사 직무 범위에 명시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변호사 교육 의무 중복부과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변호사가 특허 대리 등 직무를 하기 위해선 변리사법이 부과하는 교육 의무 등을 별도로 이행해야 한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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