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장애인 신문 시 방어권 보장해야”

지적 장애인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가족 등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지 않은 해양경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지난 10일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지적 장애를 앓는 피의자를 상대로 단독 조사를 진행한 것은 인간 존엄성은 물론 형사 적법절차를 침해한 것”이라며 “수사 초기단계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식별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사법기관이 형사 피의자에게 의사소통 등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 여부가 확인되면 신뢰관계인 동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지난해 5월 지적 장애인 피의자 A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하고, 네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법적 후견인이나 가족 등 신뢰관계인은 동석시키지 않았다. 수사 당시 A씨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 장애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A씨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병원 입퇴원을 반복했으며, 법원 판결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지정된 상태였다. 당초 피진정인들이 작성한 제1차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A씨가 조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의심이 되어 재차 설명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이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A씨 장애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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