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고인 강제추행 혐의 인정하고 원심 파기환송

“특정 신체부위, 항거 불능 여부로 추행죄 판단 안 돼”

회식을 마친 뒤에 직장 후배 손목을 잡아끌며 “함께 모텔에 가자”고 언동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강제추행 확정 판결(2019도15421)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에게 일부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 사건 항소심은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끈 행위’를 무죄로 선고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손목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특정한 신체 부위인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행위자 고의나 의도에 따라 추행 여부를 판가름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면서 직장 후배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돼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설득해 택시에 태워보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여야만 추행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앞선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다.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손목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추행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벌금 300만 원은 해당 추행 이후 재차 이뤄진 사내 추행행위가 유죄로 인정돼 선고됐다.

이와 달리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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