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소송당사자용 전자소송 매뉴얼 발간

Q. 종이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A. 1심 사건 중 1회 변론(준비)기일 다음 날까지 소송 당사자 일방이 전자소송을 동의한 경우 변경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전자소송동의 이후에 해당 재판장으로부터 전자소송전환명령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가 ‘소송당사자를 위한 전자소송업무매뉴얼’을 지난 11일 공개했다. 그간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던 정보를 책자 형태로 추려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업무매뉴얼은 전자소송 진행단계별 핵심 내용을 실제 업무화면과 함께 수록해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전자소송 실무상 주요 쟁점들도 사례모음유의사항 등으로 구분해 상세히 전달한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선사항을 반영해 업무매뉴얼 현행화 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031-724-9165)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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