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경찰에 임의성 확보 절차 마련 등 주문해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 입증해야 … 강압 수사 등 방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자택 등을 임의로 수색할 때는 수색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동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수사과정에서 수색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법 절차를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청장 김창룡)에게 권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수사기관이 이해 관계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강압적인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가인권위는 “영장 없는 임의 수색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이해 당사자 간 분쟁이 있다면, 해당 임의성 확보 여부는 수사기관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의 강압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가인권위는 명확한 임의성 확보를 위한 수사 절차 마련 등도 경찰청에 함께 주문했다.

이 사건 진정인 A씨는 거주 중인 오피스텔 건물에서 발생한 택배 분실 사건과 관련해 피진정인 경찰관들로부터 가택 임의 수색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집안 내 물건 사진을 찍는 등 주거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경찰관들은 “택배 분실과 관련된 112 신고를 접수하고 CCTV를 확인한 후 진행된 수사절차”라며 “진정인 동의하에 가택을 수색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 경찰관들이 A씨로부터 수색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할 자료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색 이후에도 절차상 필요한 수색조서나 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 피진정인들이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하고,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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