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때문에 한동안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아들이 “엄마, 스쿨존에서는 운전하는 사람이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사고가 나면 처벌을 받는대. 너무 이상하지 않아?”라면서 세상 여론을 저에게 물어다 주었습니다.

“설마 그러기야 하겠어.” 그런데 인터넷 댓글을 보니 ‘민식이법’이 무서워 운전도 못하겠다거나, 이제부터는 스쿨존을 피해 다녀야겠는데 스쿨존이 너무 많아 쉽지 않겠다는 등의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글들을 보면서 변호사인 저도 ‘민식이법’이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알고들 이럴까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후 방송에서 ‘민식이법’을 놓고 토론을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관련 법들을 섭렵하게 되었습니다.

뉴스 중간에 잠깐 이뤄지는 토론이어서 내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만한 시간은 없었지만 일단 토론 전에 “너무 놀라지들 마세요, ‘민식이법’에는 놀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는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민식이법’의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치사상 사건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된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의 양형은 금고 5년 이하입니다. 가해자의 잘못이 아무리 커도 그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을 통해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어린이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양형이 파격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2008년경에 이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민식이법’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해당 규정은 이미 10년 전에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유지되고 있으니 이제 와서 새삼스러울 것은 없고 호들갑을 떨 일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상해 사건에서 양형이 높아진 것 또한 실무에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스쿨존에서 가벼운 접촉사고의 양형이 갑자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진상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줘야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식이법’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사건은, 이전에는 운전자에게 정말 비난받을 만한 중과실이 있어도 금고 5년 이하로 되어 있는 법규정 때문에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제 ‘민식이법’으로 인해 그 족쇄가 풀린 것일 뿐입니다. 그 외에 사건들은 ‘민식이법’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실제 재판에서의 양형까지 고려한다면 그 법은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스쿨존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니 억울한 가해자를 위해 이 또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박정교 변호사, 전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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