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업에서 일하는 사내변호사에겐 특허 이슈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특허는 전문적인 배경지식이 필요한 만큼 기업에 따라서는 법무팀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조직을 두어 전담하게끔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제도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제도이고 IT 기업 사내변호사로서는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특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특히 자주 대면하게 되는 골칫거리 중 하나는 바로 언어사용의 간극입니다. 특허 이슈는 그 특성상 일반인이 들었을 때 아주 생소한 기술적 개념들을 심도 있게 다룰 수밖에 없고 이것을 각 이해당사자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이 항상 필요합니다. 현업 엔지니어의 언어를 경영진 혹은 법원의 언어로 전환하여 설득하고, 반대로 엔지니어들에게 필요한 법적 개념들을 쉽게 이해 시켜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작업은 온전히 사내변호사의 몫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린아이를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If you can’t explain it to a six year old, you don’t understand it yourself”). 반면 같은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만은 상대방에게 친숙한 개념을 대신 이용하여 설명하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I can’t explain (sth) in terms of anything else that’s familiar to you … I would be cheating you”).

두 현인들의 격언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 문제에서도 복잡한 기술적인 개념들과 정치(精緻)한 법적 개념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는 작업은 까다로운 것이고 이에 대한 일종의 황금률(黃金律)은 없을 것입니다. 지극히 보편적이고 진부하지만 결국 이는 담당 사내변호사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한 노력과 그 과정에서 쌓아온 역량에 달려있다고 하는 결론에 이른다 할 것입니다.

 

 

/이희범 변호사

삼성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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