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수진 의원·(사)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알리는 행위 보호해야” … 징역형 폐지는 ‘신중론’

공익을 위해서 사실을 표현하는 행위와 타인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구분해 명예훼손죄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을)과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황성기)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선 형법 제307조 등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내지 명예라는 개념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손지원 변호사는 “현행법은 허위사실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고, 진실을 공표한 사람이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피의자 신분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비리, 권력자 부정행위 등을 알리기 위한 사안이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규정을 개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적시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명예훼손, 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하고, 징역형을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는 추세다. 특히 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허위사실,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심각한 사안에 한해서만 명예훼손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민사적 구제수단이 미흡한 현실에서 징역형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한규 변호사는 “법조실무를 고려할 때, 섣부른 징역형 폐지는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보장을 사실상 방기하는 것”이라며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상습범 관련 조항 신설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철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역시 “민사 규제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사법시스템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기간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규제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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