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온라인연수원 수강료 감액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2차 연장 조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4일 전국 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기존에 변협이 공지한 수강료 감액 기간은 이달 15일까지였다.

변협 온라인연수원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강의를 신청하고, 90일 이내에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강좌별로 1시간당 5000원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