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관·서유리 변호사(사시 51회) 등, 행인출판사

(왼쪽)이희관 변호사, (중간)서유리 변호사, (오른쪽)신간 표지
(왼쪽)이희관 변호사, (중간)서유리 변호사, (오른쪽)신간 표지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8인의 변호사들이 모여 ‘일상이 법 in 코로나 시대’를 출간했다. 코로나19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현안 및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룬 법률분야 서적이다.

대표집필자 이희관 변호사(법무법인 자우)를 필두로 이수연(큰길 공동법률사무소), 정태원(용인등기소장), 정선희(정선희 법률사무소), 소제인(법무법인(유) 세한), 한승훈(주식회사 한샘 법무팀장), 서유리(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박은지(법무법인(유) 충정) 변호사 등 사시 51회 변호사들이 함께 저술했다.

본 서는 2020년 상반기 우리 일상을 장악하고 생활전반에 영향을 준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해 ‘법조인들의 다양한 관점을 모아보면 어떨까?’라는 발상에서 출발했다. 필자들은 각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법적 해결방안을 내놨다.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입법 동향부터 공직선거의 전자투표, 재택근무를 둘러싼 근로관계 이슈, 상가임대차, 온라인 수업시대의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문제, 화상재판의 도입 논의, 등기업무 등 사법정보화, 코로나19로 인한 의무 지연과 면책가부 등 법적 쟁점을 폭넓게 다뤘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이 책은 궁극적으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라는 결론에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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