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민을 위한 수사개혁방향 심포지엄’ 열고 공수처·수사권 조정 논의

수사기관 권력 다툼으로 풀이돼선 안 돼 … 국민 안전과 인권 수호에 초점

연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가기관 수사권이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됨에 따라, 올바른 수사 개혁방향을 찾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중론을 모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7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수사개혁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민을 위한 수사개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우려를 불식시킬 치열한 문제 제기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심포지엄 취지를 전했다.

첫 번째 세션에선 ‘공수처 설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주제 발표는 지난해 9월부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 중인 김남준 변호사가 맡았다.

김남준 변호사는 “그간 한국 사회에서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부정부패 사건이 상당수 발생했지만,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성역 없는 수사로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공수처 설치 의의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출범했으며 공수처장 임명 등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다. 참여연대가 1996년 국회 입법청원을 통해 공수처 설치 등 문제를 최초로 공론화한 지 20여 년만의 성과다.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은 “국민이 방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수처 설립을 선택한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 법원, 교정기관으로 이어지는 전통적 형사사법기관이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할 때까지, 공수처가 현행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 설치 신중론도 제기됐다.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막강한 수사권·기소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사기관들과 달리 최소한의 견제수단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금태섭 전 국회의원은 “공수처가 설립된 후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검찰청 캐비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첩보가 쌓일 수 있다”면서 “현재로선 공수처 권한 악용을 막는 유일한 견제책은 공수처장의 ‘선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를 다루는 만큼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외압을 받지 않도록 한 조치가 결국 또 다른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경찰은 영장청구권 등과 관련해 검찰 통제를 받는다. 검찰 역시 법무부장관 지휘를 받고 인사·예산·조직 등에 있어서 정부조직 원리에 따르고 있다.

금태섭 전 의원은 △공수처 정보기관화 위험성 △사법부 독립 및 검·경 수사 중립성 침해 위험성 △기존 검찰 영향력 확장 △공수처 권한 과다 위험성 등을 고려한 수사 개혁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내달 개정·시행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수사·기소권이 분리되고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된다.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며,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조순열 변호사는 “검찰에 의해 좌우될 수 있었던 기존 형사사법 구조는 전관특혜, 법조 카르텔 등 ‘유전무죄’로 상징되는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며 “향후 수사 개혁방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미 대한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은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간 권력 싸움의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국민 기본권 보호와 국가 형사사법권 행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력 증진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채용 필요성도 강조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권 남용 방지, 수사절차상 인권보장 등을 두루 고려한 구체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양 변호사가 개선을 요구한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은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수사경합 △영장심의위원회 운영 △사건송치 △재수사 요청 등 항목이다.

수사권 조정 관련 법조항의 범위와 시한,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경찰 상호견제를 위해 마련된 수사 관련 규정들이 자칫 기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이 경찰에 ‘정당한 이유’를 근거로 보안수사를 요구하거나, 시정조치에 ‘지체 없이’ 대응하도록 하는 법 규정은 해석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수사 관련 절차, 방법, 시한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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