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해 10월 본지에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인천지역에서의 고등법원 유치 운동은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일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전부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년에 걸친 인천고등법원설치 운동은 시민과 법조계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고, 드디어 새로운 국회의 개원에 맞추어 입법을 위한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법조와 시민들의 숙원인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관하여 본지 독자분들께도 그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다

현재 고등법원이 없는 광역시는 인천과 울산뿐이다. 심지어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에는 수도권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수도권 서부 지역의 최대도시인 인천에는 왜 고등법원이 없는 것일까.

인천은 수도권이고, 서울에서 가까우니 고등법원이 필요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법원 기준으로 수원고법이 인천지법보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훨씬 가깝다. 가깝고 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관할구역 내 430만 국민이 고등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들일 이유가 없다. 서울과의 지리적 거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법원 설치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주장이다.

수도권 서부 지역에는 새로운 고등법원이 필요하다

인천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인천, 부천, 김포 시민 430만 명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아직도 서울고등법원을 가야 한다. 인천 옹진군의 서해5도 주민이라면 서울고등법원의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박 3일을 투자해야 하고, 생업이 힘든 주민들은 실제로 이러한 재판부담 때문에 항소심을 포기하기도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얼마 전 개원한 수원고등법원 관할의 경기남부 사건을 제외하고, 1800만 명의 사건을 심판하느라 재판 부담이 극에 달해 있다. 2019년 사법연감(수원고등법원 제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의 연간 처리 사건수는 본안 및 본안외를 합하여 4만 3000여 건으로 나머지 4개 고등법원을 합한 2만 5000여 건의 두 배에 육박한다.

재판부의 재판부담은 소송지연과 심리부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충분한 보장을 위해서는 인구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거대한 서울고등법원을 분할하여야 한다.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고양시와 파주시의 160만 시민들은 인천, 부천, 김포 시민들보다 더한 불편을 겪고 있다. 수도권 서부 지역의 시민들은 왜 다른 지역 시민들과 달리 생활권역 내에 고등법원을 갖지 못한 불평등을 감수해야 하는 것인가.

2025년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염원한다

인천 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김교흥 의원과 신동근 의원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 주관으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하였고, 해당 토론회에서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산하 인천고등법원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인 판사 출신의 조용주 변호사가 ‘헌법적 관점에서 본 인천고법 도입의 의의와 필요성’을 주제로 인천고법 설치에 대한 전문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발제를 하였다.

또한 법원행정처, 인천시청, 대한변협, 인천지방법무사회, 민변 인천지부 등에서 대표자를 통하여 열띤 토론을 하고,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법조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법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도권 서부에서의 사법서비스 향상이 곧 전체 국민의 사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고, 전반적으로 침체된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다시금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의 의견은 경청할 만하다.

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고 한다. 고등법원의 설치는 관할구역 시민들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재산권 및 지방자치권의 보장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2025년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통하여 수도권 서부지역 시민들의 사법주권의 향기가 높고 널리 퍼져나가기를 염원한다.

 

 

/한필운 변호사

인천회·법률사무소 국민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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