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송환 막은 법원 결정에 갑론을박

여변, “국제공조 중요한 디지털성범죄 특성 간과” 비판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면서 사회 각계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제20부 재판부는 지난 6일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해 미국 송환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범죄인 신병을 확보해 관련 수사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 이유를 전했다. 손정우와 연루된 국내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법원 판단을 두고 우리나라 법조계,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반발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미국 송환을 불허하면서 오히려 손정우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한국에 손정우 송환을 요구했다. 혐의는 아동 포르노 광고·배포, 국제자금세탁 등 9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는 사법주권이라는 미명하에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용인한 것”이라며 “이미 손정우가 1년 6월의 형이 확정돼 만기출소한 상태인 만큼, 관련 범죄에 대한 추가 증거수집이나 기소 여지가 없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국제 사법공조가 중요하다”며 “이번 결정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부족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회에선 법원 결정 이튿날인 지난 7일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은 “단심 오류 가능성을 시정할 수 있도록 범죄인인도심사결정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적용례를 지난해 1월 1일로 소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손정우 사안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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