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 손질에 나섰다. 출범에 앞서 내부고발자 보호 등 법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이 필요한 타법 대통령령 15개도 일괄 손보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내부고발 관련 서류 작성 시 고발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내부고발자 등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면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급·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변호사법 시행령’ 등이 개정 수순을 밟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가 추가된다. 또한 소속 공무원 사건 알선 등 금지기관에 공수처가 포함된다. 공수처장과 차장은 재산공개의무자에 포함됐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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