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에게 자문변호사 관련 정보가 다양하게 제공된다.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효율적·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7일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자문변호사의 자격증, 변협에 등록된 전문분야 등 정보가 공개된다. 기존에는 공익활동 경력 위주로 정보를 공개해 왔다.


자문변호사가 희망상담분야도 지정할 수 있다. 신고분야별로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상담 분야는 △국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이에 준하는 공익 등 6대 공익침해행위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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