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아동학대 신고·예방 시스템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직권조사 대상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다.

국가인권위는 각 기관의 △아동학대 신고체계 △사건 발생 시 관련 기관 대응 및 협조체계 △아동학대 예방 및 사례관리 시스템 현황 등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확인된 아동학대 사례는 약 3만 건이며, 그 중 학대로 숨진 아동은 43명이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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