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합헌 결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않는다고 본 선례 재확정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2019헌마699)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청구인은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타 성범죄 벌금형 선고자와 달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합리적”이라며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결정할 때, 유죄판결 여부 외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요지를 전했다.

헌재는 앞선 2016헌마1124 결정과 마찬가지로 신상 공개가 관련 범죄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사건 청구인 A씨는 2016년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이 재범을 억제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김기영, 이석태, 이영진 재판관은 “재범 위험성을 살피지 않고 신상정보를 일괄 등록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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