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5년 단임제의 제6공화국이 출범한지 3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여섯 분 중 네 분의 대통령은 불행한 대통령이 되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분의 2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였으니 이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 제도인지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다.

한때 4년 중임제나 내각제 개헌이 거론되었으나 정치적 상황이 개헌으로 이어지지 못했는데, 제21대 국회가 새로 구성된 지금이 개헌의 적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통치구조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로서 대통령은 국방 외교 통일 법무 교육 행정자치 분야 등을 관장하고 총리는 경제부처 등을 관장하는 것으로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총리는 현재처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정·부통령 러닝메이트 선거처럼 대통령 총리 러닝메이트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직선제 총리를 선출하여 소관부처 장관의 임명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총리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더라도 국가수반으로서의 위상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며 총리와의 권한 충돌문제 등은 세부적인 헌법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분점은 그동안 51%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100%의 권력을 행사하여 극한적 정파대립이 끊이지 않았던 부작용을 줄일 수도 있다. 대통령과 총리를 국민의 성향을 적절히 융합하여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러닝메이트를 구성한다면 현재보다 좋은 결과를 가질 것이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져 대통령에게 모든 분야를 관장하라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본다. 불행한 대통령이 끊이지 않는 것은 여기에 연유한 것인지도 모른다.

한편으로 부정부패는 경제문제와 관련이 많으므로 총리가 관장하는 부서에 대해서 대통령이 감독 기능을 행사하면 부패방지 기능도 향상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선거에서 국민적 공분을 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방식의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원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직능대표의 성격으로 도입된 것인데 좀 더 과학적인 방식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당락을 가르는 비례대표 순위를 정하는 권력을 과연 국민들의 위임 없이 행사해도 되는 것인지, 직능별로 적정한 인사가 선발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비례대표를 국회 상임위별로 각 정당에서 후보를 내게하고 국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물론 투표절차가 복잡해지겠지만 국가를 위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수고는 감내해야 할 것이다.

한술 더 뜬다면 국회의원의 연임불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정당의 공천권 행사를 통하여 물갈이를 하고 있으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연임불가 제도를 도입하면 신인들의 진출이 용이해져 국회가 더 활력이 넘치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물론 이런 제도를 국회의원들이 도입할 리 없으니 제21대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제22대 출마를 허용하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차차기에는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연임불가로 하더라도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지는 않으리라 보며 4년의 공백을 거치고 다시 당선되는 국회의원은 그만큼 훌륭한 인재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 제도가 연륜이 쌓여 정착이 되면 우리는 훨씬 휼륭한 국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상상해 본다.

 

 

/강충식 변호사
서울회, 법무법인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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