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경찰청장에 현행 범죄수사규칙 개선 권고압수수색 범위, 방법 등 영장 세부정보 전할 필요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22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압수수색 대상자가 영장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압수수색 영장 제시만으로는 대상자가 압수수색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다”며 “특히 영장 뒷면 별지에 기재된 ‘압수 대상 및 방법 제한’은 압수수색 대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범죄수사규칙 제113조는 “경찰관은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 ‘범죄수사규칙’에도 영장 제시 범위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규칙은 영장을 제시할 것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압수수색 대상자 사생활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규칙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 일선 기관에 권고안을 교육하도록 했다.

국가인권위 이번 권고와 관련해 경찰청은 “영장을 제시한 뒤 피압수자가 영장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 영장 내용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등 보완 절차를 마련해 교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 피진정인 경찰관은 2018년 8월 진정인 A씨에 대한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휴대전화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영장 뒷장을 읽으려고 하자, 해당 경찰관은 “영장을 제시하고 고지만 해주면 되지, 읽으라고 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영장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영장을 빼앗아 끝까지 읽어볼 수가 없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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