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작’ 사기 혐의 가수 조영남 씨 무죄 선고예술평가 전문가 의견 존중 … 사법 자제 원칙 따라

조수로부터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판매했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 재판부는 지난 25일 열린 이 사건 상고심에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위작 여부나 저작권 다툼이 있지 않은 한, 미술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는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구매자들이 조 씨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그림을 샀기 때문에 이 사건은 위작 시비와도 무관하다고 봤다. 구매자들이 조 씨가 그린 ‘친작’으로 착오해 해당 작품을 산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공소사실 외에 심판하지 않는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당초 이번 사건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들어 검찰측 상고 이유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미술작품 저작권이 대작 화가 송 씨에게 귀속되며 조 씨는 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는 상고이유를 냈다.

이 사건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만 한 후 자신의 작품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그림 총 21점을 17명에게 1억 5300여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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