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 년간 법전원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제도는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문적이고 다양성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여 직역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도 남겼다.

과거 사법시험 제도는 분명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어느 법사회학자도 지적하였듯이 계층 간 이동 통로 역할을 하였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에 따르면 중·하류 출신 유능한 인재들이 사회에 대한 ‘적대적 일탈자(enemy deviant)’가 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주는 장학제도 등은 법과대학을 선택하는 데에 주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법전원 제도의 출범으로 법률가 선발시스템이 변경되고 우리 사회의 경제규모가 크게 성장하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 진학할 법전원을 결정하는 데에 장학제도는 더 이상 주요 고려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법과대학 시절과 비교하여 법전원의 ‘진입 장벽’이 높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법전원이 계층 간 이동 통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소위 ‘전문직 세습’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 물론 과연 그런 것인지는 실증적인 조사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학교별 합격자 수가 중요하였다. 지금 법전원 제도 아래에서는 변시 합격자 수나 합격률보다 어느 직역(가령, 주요 로펌, 법원 재판연구원, 검찰,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의 사내 변호사 등)에 어느 정도의 인원을 진출시켰느냐가 중요하다. 다만, 해당 직역에 따라서는 과연 그 선발과정이 체계적인 것이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실력 본위로 선발하는 재판연구원이나 검찰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을 얼마만큼 교육하여 배출하느냐가 법전원의 중요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좀 더 시야를 넓히면 법전원 제도 아래에서 학문후속세대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 등 기본법학의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퇴보는 필지의 사실이 될 터이다. 그러한 점에서 현행 법전원 교육에서 “학문으로서 법학의 미래, 법학교육의 미래,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경북대 법전원 김성룡 교수의 비판은 경청할만하다.

‘법학’이라는 학문영역, 그리고 학문 종사자들의 관심영역인 ‘학계’에서 중요한 것은 ‘학문적 리더십’이다. 법전원 제도로 인한 단기적 성과에 만족하여 자칫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게을리 하면 법학계는 장차 법학에 관한 ‘학문적 리더십’을 실무계에 빼앗길지도 모를 일이다.

 
 
/박성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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