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자녀 체벌 허용으로 오인, 반드시 삭제해야”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망자 132명, 가해자 77%는 부모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 이하 ‘여변’)는 지난 11일 법무부(장관 추미애)의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자녀체벌금지 법제화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여변은 “징계권이 마치 자녀에 대한 강한 체벌까지 용인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법조항에서 삭제돼야 한다”며 “더 나아가 자녀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징계권’은 자녀 교육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훈육을 의미하지만, 해당 조항이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잘못 받아 들여지기도 한다.

징계권은 자녀 학대와 무관하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132명이다. 학대 가해자 77%는 부모였다.

여변은 “아동 단체들은 그동안 해당 민법 규정이 체벌을 합리화하는 사실을 비판해 왔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해 왔다”며 “이제라도 법무부가 적극 나서 법 개정에 착수한다는 점은 분명 환영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가 아동 인권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안에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변은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결정이다. 이는 연이어 발생하는 자녀 학대 사건을 예방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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