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재 근로자 유자녀 특별채용 사건 공개변론“특채가 기업 방재 의무 면죄부 돼선 안돼” 송곳 지적

▲ 사진: 대법원 유튜브 캡쳐

산재 사망 근로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기로 한 노사 단체협약을 두고 ‘적법한 보상’이라는 의견과 ‘일자리 대물림’이라는 의견이 법정에서 맞붙었다.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지난 17일 ‘현대기아차 산재 사망 근로자 유족 특별채용 사건(2016다248998)’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소송을 제기한 유족 측은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특별채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단체협약에선 노동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6개월 내 직계가족 1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정한 바 있다.

유족 측은 “산재 사망자 자녀 특별채용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약속한 것”이라며 “공공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명백히 일탈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은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사측은 “당사자 간 의사 합치를 이룬 단체협약일지라도 적법한 법률행위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산재 사망 근로자 자녀 특별채용 조항은 민법 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사측이 사용한 ‘고용세습’ ‘일자리 대물림’이라는 표현에 관해 사망 근로자 자녀를 특혜를 얻는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는지 반문했다.

이어 민유숙 대법관은 “유자녀 특별채용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이 ‘산재 면죄부’를 받는 것일 수 있다”며 “이와 더불어 유자녀 특별채용이 다른 차점자 이익을 해하는 것을 유족 측이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변협은 대법원 요청으로 이번 사건에 관한 검토의견을 지난 3월 낸 바 있다. 당시 변협은 “단체협약도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며 “다만 단체협약 체결 경위, 사용자 과실 정도, 산재 보험금 규모 등 협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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