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변호사(사시 21회)가 지난 12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재위촉됐다. 김지형 변호사는 2018년 처음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에 임명됐다.

김지형 민간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정부 규제 심사와 규제정책 심의·조정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며,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직무를 수행한다.

 

/강선민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