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사 TF 발족, 아동학대 사범은 보호관찰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지난 16일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했다. 수사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실현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해당 TF는 검찰국장 산하에 3개 분과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같은날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에서 출범한 ‘인권 중심 수사 TF’와도 공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TF에서는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 불필요한 반복 소환 △별건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피의사실공표 등 수사 상황 유출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관행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동학대, 집중관리 나서

내달부터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사례 및 재학대 비율이 늘고 있어 재범방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을 받는 아동학대 사범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제도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만 8700건이었던 아동학대 사례는 2018년 기준 2만 4604건으로 늘었다. 재학대 사례 비율은 10.3%였다.

현재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는 성폭력, 약물, 가정폭력 사범 등에 한해 운영 중이다.

 
 
/강선민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