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10명 가운데 1명은 온라인에서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 피해 경험 조사, 랜덤채팅앱 대화패턴 분석 등 계량적·참여관찰적 조사가 진행됐다.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겪는 성적 위험을 심층 파악하기 위해서다.

조사에 참가한 청소년 6423명 가운데 지난 3년간 온라인에서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를 당한 경우는 11.1%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온라인 유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만남 유인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2.7%였다. 청소년에 대한 성적 유인은 주로 인스턴트 메신저(28.1%)와 SNS(27.8%)를 통해 이뤄졌다. 인터넷 게임도 14.3%로 뒤를 이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성적 유인과 성매매 피해를 경험할 위험이 높다”며 “올해 하반기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그루밍 범죄 처벌 근거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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