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할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다.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021년 3월 10일까지다.

채용 대상은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다. 관련 분야 직무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논문·연구실적이 있는 경우 우대한다. 채용자는 △법제 정비 △법령 해석·심사 △외국 입법례 및 제도 조사·연구 등 직무를 수행한다.

원서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다. 응시원서는 법무부(moj.go.kr)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go.kr)에서 다운로드 하면 된다. 서류 접수 등 문의는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02-2110-3055)로.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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