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딸 유족급여 받은 모친에 양육비 부담 판결상속결격사유에 부양의무 포함하는 민법 개정안 발의

32년간 양육에 참여하지 않다가, 소방공무원 자녀가 순직하자 유족급여를 챙긴 모친에게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 ‘사이다’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가사1단독재판부는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판단한 양육비 산정액은 총 7700만 원이다. 부부가 이혼한 1988년부터 슬하 자녀가 성년이 된 해까지 B씨가 부담하지 않은 양육비를 기준으로 했다.

해당 재판부는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필요한 비용도 원칙적으로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며 판시 이유를 밝혔다.

A씨, B씨의 딸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해 지난해 1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사혁신처는 같은해 11월 부친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생모인 B씨에게도 유족급여 8100여만 원이 지급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이혼 후 B씨가 단 한 차례도 가족과 만나지 않았고, 딸 장례식에도 찾아오지 않았다”며 이번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 국회에도 지난 16일 발의됐다. 법안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선민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