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15일 중견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절차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식재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특허청 직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감면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중견기업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특허수수료를 자동 감면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중견기업 특허·디자인 출원 및 등록 건수는 연간 4만 건이 넘는다.

특허청은 현재 중견기업에 대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9년분의 특허료 등을 30% 감면해주고 있다. 그동안은 중견기업이 이러한 특허수수료 등을 감면 받으려면 납부 단계마다 감면신청을 하고, 중견기업 증명 서류를 유관기관을 통해 발급·제출해야 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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