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을 조사하고 제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기술적이라 자칫하면 위반하기 쉽습니다. 위반 시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는 것은 물론, 해당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관련 자금의 집행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동법 시행령과 기재부 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을 하위 법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중 외국환거래규정이 법령상 의무의 실천 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실무적으로는 가장 중요성을 가지며, 다만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에 대해서는 금융위 고시인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 규율합니다. 적용 규정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지므로 변호사분들은 먼저 외국환거래법령상 금융기관인지 여부 및 진행하려는 거래의 성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 및 거래유형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을 확인하고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등에 신고하되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금감원에서 해당 금융회사 규율 권역 감독국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위규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금액을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외국환은행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지난해에만 네 번,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은 최근 3년간 매년 개정되었을 정도로 외국환거래법령은 자주 개정되고 있으나 행위시법주의를 취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위반행위시점에 따라 제재 여부 및 경중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2017년 개정으로 사후보고의무 위반 1건당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거래 유형별 근거 법규 및 위반사례를 담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집’ 파일을 홈페이지(fss.or.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를 통해 기초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다만 외국환거래법령의 잦은 개정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등 관련 기관에 신고 대상 여부 및 관련 절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보영 변호사,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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