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역할의 기본 원칙’ 재강조 위해 공조 약속
법조계 독립성 등 위해서 UN 회원국 등 참여 독려키로

인권 수호, 법조계 독립성 확보 등 ‘변호사 역할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려는 국제 법조계 행보에 변협이 동참하기로 했다.

국제변호사협회(UIA)와 세계변호사협회(IBA), 일본변호사연합회(JFBA)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에 ‘변호사 역할의 기본 원칙(이하 ‘기본 원칙’)’ 지지와 이에 따른 ‘공동 활동 촉구서(Call for Action)’ 서명을 요청했다.

기본 원칙은 1990년 제8차 UN 범죄 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에서 처음 채택됐다. UN 회원국이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인권 증진·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변호사 활동을 적극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기본 원칙을 지지하는 ‘공동 활동 촉구서’에는 △변호사 독립성과 역할 보장 등 국내외 규범화 △민형사상 면책특권 보장 △비밀유지권 보장 △법치주의 수호 및 표현의 자유 보장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표 참조).

변협이 공동 서명에 참여한 공동 활동 촉구서는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결의안 채택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강선민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