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1일 공문을 통해 세무대리 임시 관리번호 등록제도를 안내하고 대상자 참여를 독려했다.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가 지난달 22일 세무사법 입법 공백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권해석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2017년 12월 31일 이전 변호사 자격 취득)는 국세청으로부터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시 필수 제출해야 하는 세무사 등록증은 세무사 자격증으로 대체된다. 세무대리 임시 관리번호는 사무소 소재지별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무대리 관련 기재부 예규 시행 안내문,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신청서, 관할 지방국세청 주소 등은 11일 발송된 공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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