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발제는 임재혁 변호사, 토론에는 윤지현 서울대 법전원 교수, 한애라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김지영 변협 제1교육이사, 곽정민 변호사연수원 간사가 나선다.

현행 변호사 연수제도는 변호사법 제85조에 근거해 198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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