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사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나와 … 2025년 개원
법조삼륜 모인 지역에 광역시급 법조타운 조성 기대

▲ 사진: 창원시 제공

창원가정법원 본원이 성산구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건립(사진 참조)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른 결과다. 개원은 2025년 3월 1일 예정이다.

창원가정법원 설치는 관련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해진 사안이다. 그간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 창원시(시장 허성무) 등이 꾸준히 요청해온 문제다. 2016년에는 경남회가 창원 지역 5개 선거구 총선 후보자들에게 창원 가정법원 설치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창원시는 창원가정법원 설치에 따른 ‘광역시급 법조타운’ 조성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창원가정법원이 건립될 사파지구에는 경남회 변호사회관,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검찰청도 위치해있다. 추후 교육 연구시설도 입주할 예정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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