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만 놓고 보면,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재산분할 청구의 목적물도 특정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청구 목적물로 특정하지 못하면 그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위 대법원 결정 이후 최근 실제 하급심 재판 중에도 이런 것을 전제로 재판장의 증거채부 결정이 있었다. 즉, 협의상 이혼을 했고,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했고, 제척기간 내에 사실조회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등을 제출했다. 제척기간 2년이 지난 후 법원에서 사실조회서와 제출명령이 발송했다. 이 경우 증거신청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나 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증거신청이 채택되어 제척기간 내에 재산분할 청구의 목적물을 추가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제척기간 이후에 제출한 증거신청서는 2018스18 결정을 이유로 불채택되었다.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부 결정이 늦게 이뤄졌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 목적물을 삼을 수도 있고 삼지 못할 수도 있다면, 그 자체로 매우 부당하다.

권리의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다.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는 권리는 그 제척기간 내에 어떠한 행위가 있을 때에 보전되는지에 관하여 출소기간(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제척기간 내에 재판외에서 행사가 있으면 권리가 보전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판례는 제척기간을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기간으로 보고 있다. 제척기간을 출소기간이라고 좁게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

대법원 2018스18 결정은 종전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분할대상 재산이 은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누락된 재산을 특정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이다. 청구 자체가 은닉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는 예외적인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은닉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까지 제척기간 내에 청구 목적물까지 특정해야 하고,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청구 목적물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엄경천 이혼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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