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한 후 공장장님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변호사라고 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렸다. 그 때 공장장님께서는 “이상현 변호사라고 하면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다른 직원들에게 스스로를 소개할 때는 변호사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연수원을 수료한 후 동국제강의 ‘변호사’가 된 것이 자랑스러웠고, 어떤 ‘변호사’가 되어야할지, ‘변호사’로서 어떻게 회사에 기여를 할지에 대해서만 머릿 속에 꽉 차 있던 나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엄청나게 당황스러웠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날의 느낌이 아직 생생하다.

물론 사내변호사라도 같은 우리 회사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겠지만, 50년 이상의 오래된 역사를 가진 회사에서 첫 번째 사내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 직원이 익숙하지 않거나, 변호사는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직하거나 개업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며 변호사는 우리와 같지 않다는 생각에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스스로를 소개할 때 이름 뒤에 변호사를 붙이지 않게 되었다.

공장장님의 말씀 덕분에 회사 생활을 할 때 나도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우리 회사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훨씬 더 겸손한 자세로 먼저 다가가니 다른 직원들의 마음을 얻게 되어 자연스럽게 회사의 일원으로 녹아들 수 있었다. 다른 부서와의 원활한 협업이 필수적인 사내변호사 업무의 특성상 직원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는 성공적인 업무 성과를 가져다 주었고,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생활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사내에서 법률자문이나 검토 의견서를 회신할 때에는 꼭 이름 뒤에 ‘변호사’를 붙인다. 회사 내에서 법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자문과 의견서에 담기 위해서이고, 현업에서 이를 충분히 신뢰하고 업무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행스럽게도 회사 내 모든 사람들이 변호사로서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신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성공적인 사내변호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먼저 ‘사내’ 변호사가 되는 것이 좋은 방법임을 추천해본다.

 
 
/이상현 변호사, 동국제강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