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변협회장이 지난 3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시대적 사명과 법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에 따른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통일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여론 수렴 등을 수행한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제29대, 제30대 통일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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