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보상 인정 않은 보훈지청장 처분 취소직무 스트레스 자해 원인으로 본 의학적 판단 주효

상급자 질책이나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로 스트레스를 받아 자해 사망한 군인에 대해 보훈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복무 중에 자해 사망한 육군 소대장 A씨를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 처분을 취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군 복무 중에 겪은 업무 스트레스가 자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는 이 사건 A씨에 대해 상급자로부터 질책과 암기 강요가 있었던 점과 A씨가 새로운 임무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지휘 감독에 소홀했던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A씨가 단기간 집중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도 판단에 무게를 더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무 중 발생한 사망 사고나 질병, 상이 등 문제가 직무수행·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다면 보훈 보상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A씨는 1986년 7월 육군에 입대해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2월 세면장에서 실탄을 발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 어머니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A씨 사망 원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업무 과중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 어머니는 앞선 보훈지청장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이번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명섭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훈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과 그 가족이 합당한 지원을 받고, 권리가 구제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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